[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오는 8월부터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ㆍ녹지 기준이 마련된다.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 주택 용지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 법령의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은 주차 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공원ㆍ녹지도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ㆍ녹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 계획 기준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했다. ▲대학생ㆍ사회 초년생 1.0명 ▲신혼부부 2.65명 ▲노인 가구 1.75명 ▲취약계층 1.70명 등으로 설정하고, 쉐어형은 입주 세대에 따라 산정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 주택 용지 공급가도 현실화된다.
그간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 분양 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형(60~85㎡) 분양 주택 용지 공급가를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 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 주택이 입지 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 법령의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은 주차 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공원ㆍ녹지도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ㆍ녹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 계획 기준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했다. ▲대학생ㆍ사회 초년생 1.0명 ▲신혼부부 2.65명 ▲노인 가구 1.75명 ▲취약계층 1.70명 등으로 설정하고, 쉐어형은 입주 세대에 따라 산정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 주택 용지 공급가도 현실화된다.
그간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 분양 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형(60~85㎡) 분양 주택 용지 공급가를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 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 주택이 입지 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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