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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30 13:30:37 · 공유일 : 2019-10-30 20:01:4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 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되고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에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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