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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AI 산업 현장 문제 해결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30 13:31:06 · 공유일 : 2019-10-30 20:01:5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에 돌입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적용 범위를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상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건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 대상을 11개 품목에서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 X-ray 등 15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 등 7개 품목은 2018년 수출 상위 20위 내에 품목들로, 제품개발 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요 4개 질환을 사례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 단계별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을 제공한다.

4개 질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후향적 임상 연구 방법 설계 사례 ▲질환별 피험자 선정ㆍ제외 기준 ▲유효성 평가변수 등이다.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의 허가와 사후관리 단계별 절차, 제품개발 기업 지원 사업 등 분야별로 자주 문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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