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벌여온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 진단 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결핵 진단 기기 등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 진단 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ㆍ병원 등에 공급해왔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반응 검사와 혈액검사 방식으로 나는데, 퀴아젠코리아는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 진단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 진단 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다.
퀴아젠코리아의 결핵 진단 기기는 2005년 이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경 결핵 진단 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 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 진단 기기(혈액검사 방식) 공급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자 퀴아젠코리아는 그 다음날(11월 25일)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제품 등록일(2014년 6월)로부터 2년 6개월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2015년 12월 낙찰)해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자신이 수취했다.
퀴아젠코리아의 행위는 중도 계약 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퀴아젠코리아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입찰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해 대리점의 입찰 기회를 잠식했다.
또한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낮추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해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하고 과징금 40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벌여온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 진단 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결핵 진단 기기 등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 진단 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ㆍ병원 등에 공급해왔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반응 검사와 혈액검사 방식으로 나는데, 퀴아젠코리아는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 진단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 진단 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다.
퀴아젠코리아의 결핵 진단 기기는 2005년 이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경 결핵 진단 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 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 진단 기기(혈액검사 방식) 공급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자 퀴아젠코리아는 그 다음날(11월 25일)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제품 등록일(2014년 6월)로부터 2년 6개월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2015년 12월 낙찰)해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자신이 수취했다.
퀴아젠코리아의 행위는 중도 계약 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퀴아젠코리아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입찰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해 대리점의 입찰 기회를 잠식했다.
또한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낮추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해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하고 과징금 40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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