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가의 신혼여행상품 소비자들이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신혼여행상품 거래 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6년~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 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외여행 표준 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 약관과 다른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한국소비자원은 권고했다.
2016년~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인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편,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32개 신혼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등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가의 신혼여행상품 소비자들이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신혼여행상품 거래 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6년~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 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외여행 표준 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 약관과 다른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한국소비자원은 권고했다.
2016년~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인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편,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32개 신혼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등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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