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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30 16:41:22 · 공유일 : 2019-10-30 20:02:1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관련 법 시행에 발맞춰 나일 농어, 아메리카갯줄풀 등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최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 200종을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해 오는 3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입 주의 생물` 지정ㆍ고시는 개정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지난 17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입 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 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 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 교란 생물`과 생태적ㆍ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 중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 외래종인 나일 농어, 생태계 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 블루길 등이 포함됐다.

살아있는 `유입 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 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역(지방)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 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 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유입 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 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 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 생물 사전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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