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공여ㆍ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심리를 함께 진행해왔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합격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특별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에는 김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도 뇌물을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인사 담당 상무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원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공여ㆍ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심리를 함께 진행해왔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합격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특별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에는 김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도 뇌물을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인사 담당 상무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원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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