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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림산업, 도시정비사업에서 길을 잃다!
담합, 저가 수주 의혹 이어 도정법 위반으로 도마에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4-06-20 13:47:47 · 공유일 : 2014-06-20 20:01:49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담합과 저가 수주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대림산업이 도시정비사업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에서 저가 입찰 의혹에 휘말림에 따라 대림산업은 기업윤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림산업이 2년 전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위반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관심이 쏠린다.
`범행은 같이, 처벌은 나 몰라라` 관행 이번에도?
오는 7월 3일 광명2R구역 1심 판결에 이목 집중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광명2R구역과 관련해 1심 공판이 열렸다. 이는 도정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림산업과 수주 컨설팅업체 A사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A사 직원은 징역 3년, A사 대표는 징역 2년, 대림산업 직원은 징역 1년, A사 벌금 1000만원 등이 구형됐으며 오는 7월 3일 1심 선고가 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법원에 참석했던 A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년 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건으로, 대림산업이 A사와 2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건"이라며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금품 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관련자들에게 벌금 등이 구형된 사건으로 오는 7월 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는 "결국 이번 사건은 대림산업이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특히 대림산업과 계약한 컨설팅업체가 연관되면서 압수수색 등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다"며 "대림산업 관계자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결국 컨설팅업체 임직원이 이른바 `독박`을 쓰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비리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금품 수수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수주 대행사가 대부분 독박을 쓰는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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