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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흑석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31 09:21:37 · 공유일 : 2019-10-31 13: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동작구는 흑석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9만45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명열)은 이곳에 공동주택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100%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동작구는 흑석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9만45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명열)은 이곳에 공동주택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100%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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