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건설업체들의 담합 적발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시 과징금으로 이미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으로 인한 제재대상이 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악의적인 담합이 아닌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자제하려고 해도 법령상 입찰제한이 불가피해진다.
노 위원장은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에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며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노 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자리를 한데에는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은 최근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해 고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이미 3000억원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와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다"며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의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담합은 독약`이라고 표현하며 다시 한 번 담합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합은 법대로 제재 하돼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공정위 고시에 담합을 주도하는 등 법 위반행위가 큰 건설사를 제재한 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소관인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 요청과 무관하게 제재 받은 모든 건설사들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시 과징금으로 이미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으로 인한 제재대상이 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악의적인 담합이 아닌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자제하려고 해도 법령상 입찰제한이 불가피해진다.
노 위원장은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에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며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노 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자리를 한데에는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은 최근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해 고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이미 3000억원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와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다"며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의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담합은 독약`이라고 표현하며 다시 한 번 담합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합은 법대로 제재 하돼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공정위 고시에 담합을 주도하는 등 법 위반행위가 큰 건설사를 제재한 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소관인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 요청과 무관하게 제재 받은 모든 건설사들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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