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변 상권과 공공주택지구 수요 상호관계 고려해야”
원혜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31 16:31:09 · 공유일 : 2019-10-31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시, 기존 구도심 상권의 쇠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원 의원은 "최근 수도권 인근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활발히 시행돼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이 해당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됨에 따라 인근 구도심에 위치한 재래시장, 중심 상가 등의 경우 이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구도심 상권의 쇠퇴를 방지하고 구도심이 상업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이전에 신도시 상권이 인근 구도심 상권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하는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변의 상권과 공공주택지구 수요와의 상호관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