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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가족에게 불륜 사실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한 30대 실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0-31 16:33:12 · 공유일 : 2019-10-31 20:02:0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족들에게 불륜 사이를 알리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협박과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내연관계인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만간 가족을 만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69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모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희롱하다 여성과 그 일행이 항의하자 이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각각 2주,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영상이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미성년 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족들에게 불륜 사이를 알리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협박과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내연관계인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만간 가족을 만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69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모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희롱하다 여성과 그 일행이 항의하자 이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각각 2주,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영상이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미성년 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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