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지철 기자] 울산광역시의 모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한 재래시장의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사가 각 업체의 자재견적서를 받아 설계를 완료해 납품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결과 통보서에서는 참가하지도 않은 A업체로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재래시장의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총 공사비 18억 2000만 원 가량을 해당 지자체가 투입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지자체장 및 상인회, 의회 등 관계자들에게 설계 설명회를 거쳐 지난 4월 7일 설계를 납품받아 지난 9일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초 설계에 낙찰된 건축사가 관급자재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6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 및 규격이 현 전통시장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정해 이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 납품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건비요율과 자재의 과다상계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상적으로 1~2주일이면 결과가 통보되지만 8주가 넘는 심사과정에서 견적 및 자료제출에도 참여하지 않은 A업체가 관급자재를 납품한다는 것으로 서류가 변경되어 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계약심사 과정에서 A업체 직원 유모씨가 개인메일로 도면과 내역을 건축사 공용메일에 지난달 5월 15일, 16일, 28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이 불거지면서 특정인 개입설과 채택된 도면 및 내역을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취재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B씨는 건축사에게 도면만 받고 관급자재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도면 및 내역을 4월 4일, 5월 7일, 5월 23일 3차례에 걸쳐 포탈사이트 개인 메일로 서류 일체가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업체의 서류로 대체되면서 관급자제가 변경되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서류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조달청에 보내 관급자재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정절차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는 납품된 내역서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도 정작 관급자재비의 경우 당초 5억 3천500만 원 가량이었지만 6억 가량으로 상향조정되어 금액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관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프로파일의 경우도 1세트에 2~3만원 가량이면 부품이 전부포함되어 있지만 부품자체를 나열해 금액을 2중으로 합산해 상향조정되어 있고, 화재발생시 빠른 연기 배출을 위한 지붕개폐기의 경우도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않는 초창기 모델기계를 사용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지붕개폐기 4개 금액도 시중가 2800만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관급자재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2배 이상이 많은 6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비리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관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플리카보네이트 설치라는 항목으로 포함된 약 8000만 원은 상식적으로 관급자재비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이지만 버젓이 관급자제에 포함시키고 있고 주먹구구식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견적서조차 안낸 업체가 관급자재를 선정해 해당 건축사에 개인메일을 보내고 해당 구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급자재를 지정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감리 감독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적도 없고 계약 심사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만약 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재래시장의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총 공사비 18억 2000만 원 가량을 해당 지자체가 투입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지자체장 및 상인회, 의회 등 관계자들에게 설계 설명회를 거쳐 지난 4월 7일 설계를 납품받아 지난 9일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초 설계에 낙찰된 건축사가 관급자재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6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 및 규격이 현 전통시장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정해 이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 납품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건비요율과 자재의 과다상계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상적으로 1~2주일이면 결과가 통보되지만 8주가 넘는 심사과정에서 견적 및 자료제출에도 참여하지 않은 A업체가 관급자재를 납품한다는 것으로 서류가 변경되어 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계약심사 과정에서 A업체 직원 유모씨가 개인메일로 도면과 내역을 건축사 공용메일에 지난달 5월 15일, 16일, 28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이 불거지면서 특정인 개입설과 채택된 도면 및 내역을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취재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B씨는 건축사에게 도면만 받고 관급자재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도면 및 내역을 4월 4일, 5월 7일, 5월 23일 3차례에 걸쳐 포탈사이트 개인 메일로 서류 일체가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업체의 서류로 대체되면서 관급자제가 변경되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서류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조달청에 보내 관급자재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정절차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는 납품된 내역서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도 정작 관급자재비의 경우 당초 5억 3천500만 원 가량이었지만 6억 가량으로 상향조정되어 금액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관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프로파일의 경우도 1세트에 2~3만원 가량이면 부품이 전부포함되어 있지만 부품자체를 나열해 금액을 2중으로 합산해 상향조정되어 있고, 화재발생시 빠른 연기 배출을 위한 지붕개폐기의 경우도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않는 초창기 모델기계를 사용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지붕개폐기 4개 금액도 시중가 2800만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관급자재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2배 이상이 많은 6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비리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관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플리카보네이트 설치라는 항목으로 포함된 약 8000만 원은 상식적으로 관급자재비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이지만 버젓이 관급자제에 포함시키고 있고 주먹구구식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견적서조차 안낸 업체가 관급자재를 선정해 해당 건축사에 개인메일을 보내고 해당 구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급자재를 지정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감리 감독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적도 없고 계약 심사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만약 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견적서조차 안낸 업체가 관급자재를 선정
-관급자재 내역서 부속품 나열해 금액 2중 합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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