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에서 결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심위는 오는 6일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결과는 그날 오전 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초광역단체 기준인 `구, 시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적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현재 투기과열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주심위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에서 결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심위는 오는 6일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결과는 그날 오전 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초광역단체 기준인 `구, 시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적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현재 투기과열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주심위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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