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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안,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1 14:10:05 · 공유일 : 2019-11-01 20:01:4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달(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10월부터 추진돼 약 6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특히, 1998년 법 시행 이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건설근로자로서 이번 개정법 시행 전에 65세가 됐거나 사망한 건설근로자 약 85만 명에게도 완화된 지급요건이 적용되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자격ㆍ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방식이 종전의 `사업주 중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근로자 중심, 자동집계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에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하 도급인)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 확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도 개선했다. 현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ㆍ순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어,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ㆍ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했다.

건설근로자들은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해당 특성을 반영해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개선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더 나아가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실시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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