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 강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관리체계 마련 ▲수입 중단 해외 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해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이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 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수입 중단 조치 된 해외 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했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 강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관리체계 마련 ▲수입 중단 해외 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해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이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 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수입 중단 조치 된 해외 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했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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