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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복지부,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에 “아동학대 전수조사 실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01 17:33:38 · 공유일 : 2019-11-01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의 신생아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의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결과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에는 아동학대 신고센터도 개설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자체와 보건소가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되며, 법 위반이 포착될 경우 경고에서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서비스 기관이 도우미를 양성할 때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을 필수로 교육하도록 개정하고 인력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지난달(10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의 신생아를 때리고 던지기까지 한 A(59ㆍ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의 신생아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의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결과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에는 아동학대 신고센터도 개설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자체와 보건소가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되며, 법 위반이 포착될 경우 경고에서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서비스 기관이 도우미를 양성할 때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을 필수로 교육하도록 개정하고 인력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지난달(10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의 신생아를 때리고 던지기까지 한 A(59ㆍ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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