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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공정위, 신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5200만 원’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4 12:51:21 · 공유일 : 2019-11-04 13:01:5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부당결정행위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을 한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 추가 가격협상 등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역시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구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재차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5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 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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