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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받는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4 13:27:27 · 공유일 : 2019-11-04 20:01:4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출산급여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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