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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 시작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4 15:22:23 · 공유일 : 2019-11-04 20:01:5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세청은 근로ㆍ자녀장려금 미신청자들을 위해 다음 달(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됐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주택이 본인 소유면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기준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융ㆍ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3만~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하고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ㆍ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며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지급 결정서가 아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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