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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원 ‘땅콩회항 사건’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 원 배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05 17:27:30 · 공유일 : 2019-11-05 20:01: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7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 원 상향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며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회항시켜 박 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및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2016년 5월 복직과정에서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이 되지 못한 이유는 2014년 3월 한ㆍ영 방송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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