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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원,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합당”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05 18:15:32 · 공유일 : 2019-11-05 20:02:0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10월) 8일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사법 현실을 설명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은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가볍게 여기고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피해자(32)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돌연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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