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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공정위, 동방 등 5개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부과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경쟁 촉진 유도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5 18:20:45 · 공유일 : 2019-11-05 20:02:0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5일)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가 결합 후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설회사 및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를 금지해 경쟁 제한적인 행위의 발생을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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