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장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근처 식당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바닥과 난간에 수차례 내던진 후 발로 머리를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료와 세제를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했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고양이가 다리를 물고 달아난 적이 있어 고양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면서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산책할 때만큼은 마음 편히 산책하고 싶었다"고 살해 이유를 말했다.
또한 `2018년부터 고양이 학대ㆍ포획 등이 담긴 유튜브를 시청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씨는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타인 재물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손괴 죄까지 인정받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생명이 있는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서 죽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씨의 엄벌을 촉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돼 약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장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근처 식당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바닥과 난간에 수차례 내던진 후 발로 머리를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료와 세제를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했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고양이가 다리를 물고 달아난 적이 있어 고양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면서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산책할 때만큼은 마음 편히 산책하고 싶었다"고 살해 이유를 말했다.
또한 `2018년부터 고양이 학대ㆍ포획 등이 담긴 유튜브를 시청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씨는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타인 재물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손괴 죄까지 인정받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생명이 있는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서 죽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씨의 엄벌을 촉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돼 약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