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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대상 서울 27개동 등 지정…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7 11:44:43 · 공유일 : 2019-11-07 13:01:5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총 22개동이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에서는 총 5개동이 지정됐다. 그 외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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