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업체 19곳 ‘적발’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1-08 16:03:05 · 공유일 : 2019-11-08 20:02:0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4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곳을 적발했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해,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ㆍ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ㆍ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던 서울 강동구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 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됐던 충북 청주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고춧가루ㆍ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 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 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적발됐던 포천시 소재 C업체(식품 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 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을 고의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