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생후 5일된 피해자 C양을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등 거칠게 다루는 학대 의심 정황을 CCTV를 통해 포착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양은 지난달(10월) 20일 오후 11시께 무호흡 증세를 보여 A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병원 CCTV에는 C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과 오후 9시 20분부터 40여 분간의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A병원은 지난 8일 누리집을 통해 폐업을 공지한 상태다.
한편, C양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두 시간가량의 영상이 없었고 응급처치 장면만 있었다"며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은폐 시도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생후 5일된 피해자 C양을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등 거칠게 다루는 학대 의심 정황을 CCTV를 통해 포착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양은 지난달(10월) 20일 오후 11시께 무호흡 증세를 보여 A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병원 CCTV에는 C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과 오후 9시 20분부터 40여 분간의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A병원은 지난 8일 누리집을 통해 폐업을 공지한 상태다.
한편, C양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두 시간가량의 영상이 없었고 응급처치 장면만 있었다"며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은폐 시도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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