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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용납될 수 없는 패륜” 징역 25년 선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12 18:07:29 · 공유일 : 2019-11-12 20:02:1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손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녀 A씨(1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며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군포시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 B씨(78)를 흉기로 3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대학에서 자퇴한 뒤 취업준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목장갑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망상 및 환각이 나타나는 활성기 조현병 이전의 상태)이 의심되지만 사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갈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을 미뤄 볼 때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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