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연락처만 사고 현장에 두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간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피고인 A씨(53)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년 10월 31일ㆍ2019도10878 판결).
A씨는 2018년 2월 10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전화번호만을 적은 메모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둔 채 집에 가서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음주측정거부는 유죄이지만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이 음주측정거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지만 사고후미조치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음주 상태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연락처만 사고 현장에 두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간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피고인 A씨(53)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년 10월 31일ㆍ2019도10878 판결).
A씨는 2018년 2월 10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전화번호만을 적은 메모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둔 채 집에 가서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음주측정거부는 유죄이지만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이 음주측정거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지만 사고후미조치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음주 상태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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