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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특허청, 내년부터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1-13 12:30:05 · 공유일 : 2019-11-13 13:02:18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의 실무 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된다.
폐지 사유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자격취득 전 실무 수습으로 키울 수 있고, 일반 수험생의 경우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이 반영됐다.
앞서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운영했고, 개선위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무형 문제 폐지에 따라 내년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
내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달라지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의 실무 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된다.
폐지 사유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자격취득 전 실무 수습으로 키울 수 있고, 일반 수험생의 경우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이 반영됐다.
앞서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운영했고, 개선위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무형 문제 폐지에 따라 내년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
내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달라지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