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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내달 2일 ‘타다’ 첫 공판…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13 17:09:01 · 공유일 : 2019-11-13 20:02:1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타다`의 첫 재판이 다음 달(12월)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10월)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해당 두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 여부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중 `승합차` 조항을 영업 근거로 한다.

VCNC 관계자는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이번 기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쏘카는 "일단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지만 반론도 만만찮아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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