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손을 잡고 공공 DNA DB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ㆍ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상시 심의 체계 마련ㆍ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ㆍ이하 지원센터), 방통위,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ㆍ차단 요청을 접수 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와 지원센터는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 촬영물등 추적 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 신청을 했지만 대량의 피해 정보를 심의ㆍ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ㆍ여성가족부ㆍ방통위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7월 11일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센터는 불법 촬영물 의심 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ㆍ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ㆍ여성가족부ㆍ방통위에서 수집된 피해 영상물은 방통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ㆍ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ㆍ방통위ㆍ방심위와 공유된 불법 촬영물 유통 정보 등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경찰청ㆍ여가부ㆍ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 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 촬영물 및 아동성 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 착취물ㆍ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손을 잡고 공공 DNA DB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ㆍ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상시 심의 체계 마련ㆍ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ㆍ이하 지원센터), 방통위,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ㆍ차단 요청을 접수 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와 지원센터는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 촬영물등 추적 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 신청을 했지만 대량의 피해 정보를 심의ㆍ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ㆍ여성가족부ㆍ방통위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7월 11일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센터는 불법 촬영물 의심 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ㆍ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ㆍ여성가족부ㆍ방통위에서 수집된 피해 영상물은 방통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ㆍ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ㆍ방통위ㆍ방심위와 공유된 불법 촬영물 유통 정보 등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경찰청ㆍ여가부ㆍ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 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 촬영물 및 아동성 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 착취물ㆍ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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