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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제품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1-14 14:15:01 · 공유일 : 2019-11-14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슬기 제품에서 납 기준이 초과 검출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광역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 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mgㆍkg 이하)를 초과(6.5mgㆍkg)해 검출됐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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