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 및 청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부정청탁 등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사업자 부정청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하기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등의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 및 청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부정청탁 등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사업자 부정청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하기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등의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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