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원인 세대주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정정신고 시,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대주의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원인 세대주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정정신고 시,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대주의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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