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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9년 만에… 가해자 유죄 판결 ‘기나긴 싸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15 15:50:02 · 공유일 : 2019-11-15 20:01: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9년 전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미국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의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미국 현지 검찰은 살인혐의로 기소 요청을 했으나,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됐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2016년 2월 열린 1심에서는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상희 부부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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