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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연예]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 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유씨 파기환송심 판결 승소, 외교부 “재상고 예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15 18:28:01 · 공유일 : 2019-11-15 20:02:1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유승준 씨(43)에 대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유씨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유씨는 재외동포비자(F-4)로 한국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장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그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씨는 2015년 8월 당시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1ㆍ2심은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번에 이뤄진 파기환송심 승소로 유씨는 한국 입국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입국이 성사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LA총영사관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ㆍ병무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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