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양건설은 2015년과 2016년에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추가로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삼양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양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는 것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양건설은 2015년과 2016년에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추가로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삼양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양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는 것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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