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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보류지 아파트’ 입찰 제한 없어… 새로운 투자처 주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19 15:20:00 · 공유일 : 2019-11-19 20:01:4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보류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이는 조합 의무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길 수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추첨을 할 경우는 2명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최고가를 제시했을 때뿐이다.

지난 10월 29일 공개입찰을 진행한 서울 관악동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전용면적(이하 전용) 116㎡ 13가구 공급에 548명이 몰려 4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11억8000만 원에 낙찰됐다. 평균 낙찰률은 138%, 최고 낙찰가는 12억780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2500만~38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금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6년도 최초 분양가(7억9200만~8억4700만 원)와 최저 입찰가(7억5800만~8억4600만 원)보다 5억 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가격 높아지는 `보류지` 완판 행렬에 조합 기대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롤자이` 보류지 5가구도 지난 10일 25일 공개입찰을 통해 총액 약 61억4500만 원으로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57억 원)보다 4억4500만 원 가량 높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는 전용 52㎡ 8억5000만 원, 84㎡ 11억5000만~12억5000만 원이었지만 대부분 최저 입찰가보다 1억 원 가량 높게 낙찰됐다. 전용 84㎡ 최고 낙찰가는 13억5000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6억2300만~6억9800만 원)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지난 10월 22일 공개입찰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e편한세상보라매2차` 보류지 전용 59㎡ 12층은 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최저 입찰가(7억8500만 원)에 비해 1억6500만 원 가량 높은 가격이며 지난해 같은 면적을 4억3200만~5억5500만 원 수준에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아진 가격이다.

지난 9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도 낙찰가 합계 최저 입찰가(88억2200만 원)보다 2200만 원 높은 88억4400만 원으로 완판됐다. 길음동 `래미안센터피스(길음2구역 재개발)`은 지난 7월 공고에서 13가구 중 3가구만 낙찰됐지만 이후 9월 공고를 통해서는 남은 10가구까지 모두 낙찰됐다. 전용 84㎡ 기준 최저입찰가는 9억9000만~10억10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10억7000만~11억1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지난달(10월) 12억 원(분양권)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류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기를 얻게 되자 매각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장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보류지 매각 공고를 냈다. 이전 2차례 공고에서 모두 유찰된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 2가구가 매물로 나왔는데, 2016년 분양가는 5억4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최저 입찰가가 전용 84㎡B 9억 원, 84㎡C 9억5000만 원까지 오른 가격이 제시됐다.

`보류지` 갈수록 인기… 공개입찰 참여 어떻게?

최근 보류지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향후 새 아파트 공급이 적어질 것을 전망한 투자자들이 입찰 자격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 다주택자,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 1주택자 등은 입찰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보고 공개 입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대부분 일반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다다른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와 웃돈을 예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보증금으로 최저 입찰금액의 10%을 내야하고 한번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 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 동력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보류지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관심 있는 곳 인근의 부동산, 조합 사무실 등에서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일반 보도를 통해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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