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공사비 증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및 기준안,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지난 10월 14일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비싼 검증 수수료에 조합들 울상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최근까지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비싼 검증 수수료, 검증기관 공신력,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해 전체 및 증액 공사비 구간별로 늘어난다. 이 중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의 경우 증액 공사비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00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04%를 더하고,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100만 원에 50억 원 초과액의 0.0025%를 더하는 식이다.
최고 구간인 200억 원 초과에는 4850만 원에 200억 원 초과액의 0.0005%를 더한다. 조합원들에 검증 수수료 비용을 전가해 결국 사업비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의 공신력은?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해왔던 일이 아니니 결국 검증 대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을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개정 전에도 정비사업장들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왔다"며 "부분적인 용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기간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제7조에 따라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검증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공산이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는 "먼저, 검증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에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 75일이라는 검증기간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 시행에 착수했다"며 "현재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공사비 증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및 기준안,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지난 10월 14일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비싼 검증 수수료에 조합들 울상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최근까지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비싼 검증 수수료, 검증기관 공신력,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해 전체 및 증액 공사비 구간별로 늘어난다. 이 중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의 경우 증액 공사비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00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04%를 더하고,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100만 원에 50억 원 초과액의 0.0025%를 더하는 식이다.
최고 구간인 200억 원 초과에는 4850만 원에 200억 원 초과액의 0.0005%를 더한다. 조합원들에 검증 수수료 비용을 전가해 결국 사업비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의 공신력은?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해왔던 일이 아니니 결국 검증 대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을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개정 전에도 정비사업장들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왔다"며 "부분적인 용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기간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제7조에 따라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검증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공산이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는 "먼저, 검증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에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 75일이라는 검증기간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 시행에 착수했다"며 "현재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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