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를 반환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했을 때 소송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의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희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2017년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가입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을 어겼을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앞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수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관련한 증빙 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를 반환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했을 때 소송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의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희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2017년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가입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을 어겼을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앞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수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관련한 증빙 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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