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371회 국회 국토위 제4차 회의록에서 해당 개정안은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하자보수 등 사용검사 전 사전점검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사례 등 추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했고, 그 중 6만4093건을 시정 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하는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잡아냈다. 또한 옥상 우스드레인(환기구) 연결고리 및 방충망 설치, 구배조정ㆍ방청도장을 처리하도록 자문했고 옥상 안테나 예비배관(선로) 보호를 위해 방수용 보호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에 의한 보수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 자문단이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품질검수제도 및 자문단은 2016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371회 국회 국토위 제4차 회의록에서 해당 개정안은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하자보수 등 사용검사 전 사전점검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사례 등 추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했고, 그 중 6만4093건을 시정 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하는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잡아냈다. 또한 옥상 우스드레인(환기구) 연결고리 및 방충망 설치, 구배조정ㆍ방청도장을 처리하도록 자문했고 옥상 안테나 예비배관(선로) 보호를 위해 방수용 보호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에 의한 보수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 자문단이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품질검수제도 및 자문단은 2016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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