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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민식이법, 국민청원 12만 … 연예계도 관심 촉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19 18:42:02 · 공유일 : 2019-11-19 20:02:1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 법안 통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하하와 가수 선예와 가희도 해당 법안 통과에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故 김민식 군(9)의 부모는 지난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했다. 그들은 "지금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버틴다"고 말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법안 발의 했지만 3개월째 계류 중이며, 다음 달(12월) 10일 20대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아이콘택트` 진행을 맡고 있는 하하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민식이법`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김군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글을 공유했다.

가수 선예와 가희도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자"며 청원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게재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오후 6시 기준 12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법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를 설치하는 법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난폭운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법 ▲태호ㆍ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축구 클럽 같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 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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