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마련됐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ㆍ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의 건설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마련됐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ㆍ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의 건설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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