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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BTS 군면제 없다… 현행 대체복무제 ‘유지’
국방부 “콩쿠르 입상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 부족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21 17:22:21 · 공유일 : 2019-11-21 20:01:5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ㆍ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른 BTS 등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ㆍ병무청ㆍ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전면 폐지도 검토했으나,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해두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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