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관해 유가족이 게재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글은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관해 유가족이 게재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글은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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