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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따릉이’ 배달에 사용 시 “민ㆍ형사상 처벌” 경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21 17:53:07 · 공유일 : 2019-11-21 20:02:1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배달대행업체들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달에 이용하자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서울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따릉이`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재산이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체들의 초단기 고용이 급증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따릉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배달 대행업체 7곳에 따릉이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따릉이는 서울시민 공공자산이며 시민 통행 용도 외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적발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뚜렷한 관리ㆍ감독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따릉이 이용약관에 상업적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배달용으로 쓰는지 적발해 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향후 따릉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장착되면 직접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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