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경의선숲길 인근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 A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맥주가게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현장에는 고양이 자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길고양이를 돌보던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았다. 사건 3일 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시작돼 2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였다. 이번 실형 선고가 이례적인 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이번 동물 학대 행위를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경의선숲길 인근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 A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맥주가게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현장에는 고양이 자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길고양이를 돌보던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았다. 사건 3일 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시작돼 2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였다. 이번 실형 선고가 이례적인 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이번 동물 학대 행위를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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