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었어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청구긍정설과 청구부정설이 있었는데, 청구긍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조합 정관상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부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531 손해배상(기)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부정설에 따라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이라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돼 대법원 2017다230451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정관상 부동산 인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다85352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라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재개발 조합의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해 을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정관상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었어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청구긍정설과 청구부정설이 있었는데, 청구긍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조합 정관상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부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531 손해배상(기)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부정설에 따라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이라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돼 대법원 2017다230451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정관상 부동산 인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다85352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라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재개발 조합의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해 을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정관상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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