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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없이 총회 상정한 경우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1-22 11:13:58 · 공유일 : 2019-11-22 13:02:00


1. 하급심 판례 태도

가. 판례는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전혀 거치치 않은 채 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6월 21일 선고ㆍ2019카합20179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6월 28일 선고ㆍ2019카합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 선고ㆍ2015카합50399 결정).

나. 또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공사 본 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ㆍ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수원지방법원 2006년 3월 31일 선고ㆍ2005가합9596 판결).

2. 대의원회 결의 무효 시 총회 추인 가부(관련 판례)

가.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인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총회에서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

나. 또한 위 판례는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일괄해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별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건이 일괄 상정됐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안건 상정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므로, 조합의 총회에서 과거 결의된 안건을 총회의 추인을 구하면서 일괄 상정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결어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없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여부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속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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